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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ICMJE Recommendation...2017 update

올해(2017년) 9월 5일 도쿄 힐튼호텔에서 열린 Asia-Pacefic ISMPP meeting 중에 언급된 내용 중 ICMJE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내용이 있어 블로그에도 공유하고자 한다.

업무에 쫓기다보니 미팅 참석 후 바로 업데이트하겠다는 의지와는 달리, 이미 지금은 겨울이라는 사실에 자판을 두드릴 마음이 얼어붙는다. 그러나 9월 초에 도쿄를 방문했던 때의 청량한 가을날씨와 오감을 자극하던 음식들의 기억에 다시 에너지를 얻어 글을 이어나가본다.

총 하루 일정의 ISMPP 아시아 미팅은 Annals of Internal Medine의 편집장인 Dr. Christine Laine의 발표로 ICMJE 가이드라인에서 올해 업데이트된 내용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항목은 바로 "Data Sharing Statements for Clinical Trials"로, 임상시험 결과를 peer-review 저널에 게재 시, 임상시험 데이터 공유계획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두 개의 타임라인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1) 2018년 7월 1일 이후 임상시험 논문을 ICMJE 저널에 투고 시에 데이터 공유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함.

2) 2019년 1월 1일 이후 임상시험대상자 등록을 하는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 등록(registry) 웹사이트에 등록 시 데이터 공유계획도 함께 공개되어야 함.

여기서, 데이터 공유계획(data sharing statement)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원자료(개별 대상자 데이터) 공유여부
b) 공유 데이터 범위, 기타 공유 문서
c) 데이터 공유 가능 시점
d) 데이터 공유 대상자 범위
e) 데이터 제공이 가능한 분석 목적
f) 데이터 공유 방법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실효성이 있으려면, 앞으로 수년은 더 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션 중에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질문을 하였는데, 중요하고 실질적인 문제로 인지는 하고 있으나 ICMJE에서 구체적으로 데이터 포맷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질문: 현실적으로 유용한 정책이 되려면 데이터 공유 시 데이터 포맷이나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할 자료가 사전 정의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는가? 예를 들어, 제약업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 CDISC의 SDTM 형식으로 데이터를 준비해야 된다거나, 원자료 공유 시 data dictionary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인가?


Table from Ann Intern Med. 2017 Jul 4;167(1):63-65. doi: 10.7326/M17-1028. Epub 2017 Jun 6.
링크: http://www.icmje.org/news-and-editorials/data_sharing_june_2017.pdf

아직도 국내의 많은 제약사들이 protocol, CSR, dataset 등이 당연히 confidential 자료이고 회사 소유의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급진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임상시험 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특히 벤 골드에이커나 피터 괴체의 목소리가 큰 유럽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가시적이다.

201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European Medical Writers Association 학회에 참여했을 때, 학회 일정 중 하루가 오로지 EMA의 Data Sharing Policy에 대한 워크샵에 할애되어 있었다. 그 날 EMA, 제약회사, 환자권익단체, 변호사 그룹 등 다양한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내며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다. 그 당시 이미 유럽은 clinical data는 일반 대중에게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거의 도달한 상태였고, 어떻게,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 등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단계였다.

이러한 움직임의 기저에는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철학적-윤리적 논제가 깔려있다.

1) 임상시험 자료는 대상자(환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생성될 수 없다. 즉, 임상시험 대상자들이야말로 임상시험 자료에 대한 궁극적인 소유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시험 자료는 공익 목적으로 대중에 공개되어야 한다.

2) 현 의료정책, 진료지침은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에 기반하고 있으며, EBM은 개별 근거자료의 비뚤림(bias)이 없을 때에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모든 임상시험/연구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결과발표 단계까지 투명성이 보증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임상시험 계획을 사전에 공유(registration)하고, 결과자료를 투명히 공유(data sharing & unbiased publication)하며, 공익을 위해 제3자의 새로운 연구를 위해 자료가 공유되어야 한다.

올해에는 미국 FDA를 겨냥한 도전적인 목소리들이 줄을 이었다.
JAMA. 2017 Apr 25;317(16):1621-1622. doi: 10.1001/jama.2017.248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612200

JAMA. 2017 Mar 7;317(9):905-906. doi: 10.1001/jama.2017.0918.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605437

앞으로는 이러한 트렌드가 더 가열될 것이고, 환자의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사-환자 간의 관계가 다소 권위적인 형세를 지닌 아시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조금 느릴 수도 있겠다. 패널 토론 시, 환자들이 study board member가 되어 계획서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구에서는 이미 이런 시험이 많이 진행되고 있음), 일본 연구자의 대답은 주저없이 No이었다. ㅎㅎ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5년 내에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생각되고, 한국 식약처도 ICH 회원국이 된만큼 이러한 글로벌 변화를 주시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사람들 중에 중요한 두 사람이 있으니, 바로 피터 괴체와 벤 골드에이커이다. 그들의 책을 한 번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2017년 4월 14일 금요일

Clinical Trial vs. Clinical Study: Does the terminology matter?

인간이 인간답다고 생각하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언어이다. 모든 종은 그들만의 의사소통 방식이 있는데 인간은 음성적, 신체적, 문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주로 소통을 한다.

그러나 이 문자적 소통 방식은 인간에게서만 보여지는 독특한 형이상학적 방식이며, 이에 근거하여 인간은 더 깊은 사유의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었다. 문학, 과학, 철학 등 각종 학문이 발전하였고, 이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물론 학문의 대중화에 15세기의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술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을 알고 있어야 하겠다). Civilized society, 즉, 문명(文明)화된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약속이 중요하며 모두가 이를 따르기를 기대하는데, 이러한 약속은 언어로 기록된다.


많은 규제 사항이 존재하는 의약품 개발 분야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따라야 할 약속과 근거들은 문서화된 기록으로 남겨진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라면 용어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글쓰기의 중요성이 조기 교육에서부터 잘 실천되고 있는 서구에서는 비교적 공문서의 품질이 좋은 편이며, 용어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그러나 계속 진화하고 있는 임상시험 환경에서 기존에 문제없이 혼용하던 용어가 다른 성격을 지닌 용어들로 변하는 경우가 있는 가 하면,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던 용어가 법률이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드디어 업데이트 된 ICH E6(R2)(step 4 버전, 2016년 11월 9일자)의 용어 섹션에서 clinical trial과 clinical study는 업데이트 된 바가 없어 현재 이 두 용어는 여전히 호환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CDISC의 glossary집(버전 10.0, 2016년 12월 19일자)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다.

ICH E6(R2) Glossary 1.12
Clinical Trial/Study: Any investigation in human subjects intended to discover or verify the clinical, pharmacological and/or other pharmacodynamic effects of an investigational product(s), and/or to identify any adverse reactions to an investigational product(s), and/or to study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and excretion of an investigational product(s) with the object of ascertaining its safety and/or efficacy. The terms clinical trial and clinical study are synonymous.

CDISC glossary version 10.0
Clinical Study: A clinical study involves research using human volunteers (also called
participants) that is intended to add to medical knowledge. There are two main types of clinical studies: clinical trials (also called interventional studies) and observational studies. [ClinicalTrials. gov] See also clinical trial.

Clinical Trial: 1. A research investigation involving human subjects that is designed to
answer specific questions about the safety and efficacy of a biomedical intervention
(drug, treatment, device) or new ways of using a known drug, treatment, or device). 2. A
research study in which one or more human subjects are prospectively assigned to one or more interventions (which may include placebo or other control)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ose interventions on health-related biomedical or behavioral outcomes. [1.ICH E6 2. NIH Office of Science Policy]

즉, CDISC 용어집에서는 clinical study를 좀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정의한 반면, clinical trial은 중재연구/시험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 시판 후 조사(PMS)에 관한 법에서는 clinical study와 clinical trial을 구분하고 있으며, FDA의 가이드라인 Guidance for Industry: Postmarketing Studies andClinical Trials(2011)에서 아래와 같이 두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할 것을 확실히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적어도 미국 FDA에 제출하는 허가서류에는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의 경우에는 시험 제목을 clinical study라고 칭하는 대신 clinical trial로 칭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존재하기는 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허가임상시험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연구(research)라는 명칭을 붙이는 경향이 많으며, 일반적인 허가임상시험은 임상시험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국내는 시험과 연구를 혼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국내 임상시험 등록 싸이트인 CRIS에서 검색을 해 보더라도 다수의 제3상 임상시험이 임상연구 내지는 연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이것이 현재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내에서 nonclinical study는 비임상시험으로 칭하고 있다.

임상시험이냐, 임상연구냐의 문제는 저자의 기호도(preferential choice)일 뿐이라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한 문서 내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문서를 꽤 자주 본 적이 있으며, 법령이나 각종 지침서에서도 기타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다는 것이 문제라 생각된다. 특히 의료기기 관련 법률과 의약품 관련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통일되지 못했다는 점, 이상사례에 관한 용어도 여전히 여러 문서 간 불일치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